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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사례

  • 강도상해피해자 지원사례
  • 등록일  :  2010.07.22 조회수  :  2,667 첨부파일  : 
  • ◆ 사건개요 ; 피의자 임▲▲(남), 김▲▲(남)은 합동하여 2008. 12. 포항시 북구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이▲▲이 혼자 있으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만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 쪽으로 유인함. 피해자가 화장실내 휴지통을 치우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, 임▲▲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넘어뜨리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차서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6만원을 꺼내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골절(좌측), 안와골골절(좌하벽), 안면부열상 하구순 및 두피의 상해를 가함. 피의자들은 구속수감 됨. ◆ 상담내용 - 피해자는 진단서 외 앞쪽 치아 6개 뿌리부분에 금이가 차후 보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, - 피해자는 독신으로 살고 있으며, 이 사건 이후 주점을 닫은 상태로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었음. - 현재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얼굴 전체가 부어있고 입을 벌릴 수 없어 치아치료도 받지 못하고 음식섭취도 어려운 상태였음. ◆ 지원내용 - 피의자들은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전과전력이 7~9건등이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이후 합의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차후 피해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, - 피해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구조금 신청 대상에도 적용받을 수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에게 의료비 200만원을 지원 함.